친권은 없지만 양육권만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문제,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은 없지만 양육권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 부모가 양육권만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양육권만 받는 게 가능한 이유, 그리고 실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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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요?

1.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을 바꾸거나, 전학·여권 발급, 의료 동의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권한이에요.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함께 살면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즉,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친권 없이 양육권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는 부모의 이혼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다른 부모에게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예시

  •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

  • 혹은 반대로, 어머니가 친권자, 아버지가 양육자

이런 경우, 양육자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되, 법적인 결정은 친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구조가 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친권 없이 양육권만 받게 되나요?

1.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한쪽은 친권을, 다른 한쪽은 양육권을 갖기로 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한 경우

예를 들어,

  • 아이와 정서적 유대가 강한 쪽이 양육자에 더 적합하다면

  • 한쪽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친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이처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성장에 더 유리한 쪽이 양육권을 받을 수 있고, 친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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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없이 양육권을 가졌을 때의 주의점은?

1.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 진학, 여권 발급, 의료 수술 등 주요한 법적 결정은 친권자의 협조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친권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재판 청구 필요

양육자가 시간이 지나 친권도 행사하고 싶을 경우, 친권 변경을 위한 가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양육권 갈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1.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 가능

  •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양육권을 침해할 경우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 예를 들어, 아이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양육을 방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 또는 친권 제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형사상 아동학대나 방임이 있으면 처벌 대상

  •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친권자가 양육자를 방해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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