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재산과 경제적 권리까지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과 법적 근거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재산분할 청구란 무엇인가?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839조에 따라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생활비 기여도,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


|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1. 민법 규정

  • 민법 제83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 행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사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음

2. 실무적 고려

  • 재산분할 청구는 빠를수록 증거 확보와 협상에서 유리

  • 재산 형성 기여도, 증여, 대출 상환 기록 등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

3. 주의할 점

  •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지만, 재산 자체를 은닉하거나 기여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성 있음

  • 판례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재산분할 청구 절차

1. 협의 이혼 시

  •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 후 재산분할 금액 및 방법 결정

  •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거치면 안전

2. 재판 이혼 시

  •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 재판부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부양 여부 등 종합 판단

3. 조정 과정 활용

  • 법원 조정위원회 통해 분할 비율과 방법 합의 가능

  •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짐


| 법적 대응 및 주의 사항

1. 채권보전 조치 가능

  •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 위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 가능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

2. 사기나 은닉 시 형사 처벌 가능

  • 재산 은닉, 허위 기재, 위장이혼 등으로 청구권을 방해하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 적용 가능

3. 민사 소송과 형사 문제 동시 고려

  • 재산분할 소송은 민사 절차

  •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형사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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