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이나 낭비벽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문제는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속적인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 낭비벽을 보이는 경우, 가정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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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과 낭비벽이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는 재산상의 문제와 생활 파탄을 초래하므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소소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산 낭비일 경우

  •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혼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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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민법상 청구 근거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

  •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가정 재산이 감소하거나 생활이 위협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배상 범위

  •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적 손해

  • 배우자의 낭비로 발생한 채무 부담

  •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3. 증거 확보 방법

  • 금융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도박 기록 등

  • 주변 증인 진술, 문자·메시지 기록 등



|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이혼 소송

  • 지속적 도박이나 낭비벽은 재산적·정서적 피해를 근거로 이혼 청구 가능

  • 재판부는 생활 파탄 정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2. 손해배상 청구

  • 이혼 청구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재산 회복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목적

3. 형사적 책임

  • 도박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사기 행위 등 형사 범죄 요소가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

  • 단순 낭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배우자를 속이거나 재산을 횡령한 경우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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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