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요즘 결혼이라는 제도 대신 ‘사실혼’을 선택하는 커플들이 많아졌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살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죠. 그런데 이런 사실혼 관계가 끝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내용과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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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1. 사실혼의 법적 개념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합니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됐는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는지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지속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사실혼이 파기되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혼인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806조는 ‘사실혼 관계도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예: 외도, 폭행 등)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부정행위
일방적인 폭언, 폭행
일방적 가출 또는 무단 연락두절
경제적 착취, 신용 훼손 등
실제 판례에서도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된 사건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필요한 증거와 절차 요약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객관적 증거
(같이 살았던 사진, 공동 명의 계약서, 통장, 가족·지인의 진술 등)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
(카카오톡, 문자, 녹취, 사진, CCTV, 진단서 등)
이후 민사소송 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계의 지속기간, 귀책사유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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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재산분할은 불가능할까?
4. 사실혼의 경우 ‘혼인’이 아니므로 재산분할권은 제한적
혼인신고가 된 부부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혼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따라서 재산과 관련된 분쟁도 함께 있는 경우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사실혼 파기 상황에서 가능한 형사적 대응은?
5. 형사처벌 가능성 있는 사례들
폭행 또는 상해가 동반된 경우: 형법 제257조, 제260조에 따라 처벌 가능
상대방이 사실혼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
동의 없이 사생활 침해, 몰래 촬영 등: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이러한 경우엔 민·형사 병행 대응도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대화내역,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