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악용하는 전 배우자 대응법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하는 면접교섭권은 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권리를 악용해 상대방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녀를 이용해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악용하는 전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법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현실적인 조언까지 꼼꼼하게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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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되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악용 사례 및 문제점

1. 자녀를 이용한 상대방 괴롭힘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핑계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 장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일상생활 방해로 이어집니다.

2.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경제적 요구

자녀 만남을 조건으로 금전적 요구나 부당한 협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고의 지연

오히려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해 자녀와의 만남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제한 조치 청구

법원에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시간, 장소를 정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자녀 복리를 해친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이나 금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상대의 부당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협박, 폭언, 폭행 등 범죄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권을 빙자한 협박이나 스토킹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상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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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악용 상황에서 유의할 점

  • 자녀 복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 상대와의 모든 대화와 만남은 가능하면 녹음이나 문자 기록 등 증거를 남기세요.

  • 법원의 조정이나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 마무리하며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지만,
전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고통을 준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나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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