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이혼 합의 후 재산 누락 시 추가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이혼 후 재산 분할 누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 상대방이 재산 일부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재산 누락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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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다음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협의이혼 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

  • 재판이혼 시: 가정법원이 결정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 그 부분도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드러났다면, 추가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 시점에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것

재산분할은 ‘알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시효) 내일 것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당시 해당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3. 법원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고, 시효 내에 있다면 “재산분할 누락분 청구”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분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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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조항 정리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 가능.

  • 민법 제746조(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숨겨진 재산으로 인해 전체 재산분할 협의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해당 협의를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은닉,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1. 민사상 대응 - 추가 재산분할 소송 또는 협의 무효 소송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이혼 협의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협의 무효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대응 -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고소 가능

  • 재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로 계약서·문서를 조작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은닉한 경우, 위증죄재산은닉죄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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