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이혼 합의 후 재산 누락 시 추가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이혼 후 재산 분할 누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 상대방이 재산 일부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재산 누락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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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다음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협의이혼 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
재판이혼 시: 가정법원이 결정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 그 부분도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드러났다면, 추가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혼 시점에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것
재산분할은 ‘알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시효) 내일 것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당시 해당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3. 법원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고, 시효 내에 있다면 “재산분할 누락분 청구”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분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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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조항 정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 가능.민법 제746조(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숨겨진 재산으로 인해 전체 재산분할 협의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해당 협의를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은닉,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1. 민사상 대응 - 추가 재산분할 소송 또는 협의 무효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혼 협의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협의 무효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대응 -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고소 가능
재산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로 계약서·문서를 조작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은닉한 경우, 위증죄나 재산은닉죄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