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리 유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사람은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정의부터, 실제 법률상 상속 가능 여부, 그리고 관련 법적 대응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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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으며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될 정도의 지속적 관계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만 주어지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왔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배우자 상속인이 아니며, 사망자의 부모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먼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 예외적으로 상속과 유사하게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유언장을 통한 지정 상속
사망자가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몫)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2. 기여분 청구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명백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 공동 운영, 부동산 구매 자금 지원 등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특정 자산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 없이 사망자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침해와 법적 대응 가능성
사망 후 법정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재산 분할에서 배제하거나 내쫓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유언장이 있었지만 위조되었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 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기여분 청구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퇴거, 폭언 등 인격 침해 시
법정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언, 퇴거 강요, 위협 등을 가할 경우에는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거주지 보호 신청이나 접근금지 명령 등 민사상 보호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