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주식 투자, 이혼 사유 될 수 있나

결혼 생활 중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몰래 공동 재산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 큰 손실까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무단 투자 행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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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몰래 주식 투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배우자가 주식 투자 자체를 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투자가 부부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또는 과도한 손실을 유발해 경제적 신뢰를 깨뜨렸을 때 발생합니다.

1.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사용 동의는 필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처분하거나 투자하는 데에는 상호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해지해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실 규모가 크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주식 투자가 단순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넘어,

  • 가정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거나

  • 반복적으로 재산을 낭비하고

  •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할까요?

실제로 법원은 몰래 주식 투자 자체만으로는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반복적인 투자 실패와 재산 탕진

  • 수년간 가족 몰래 수천만 원~수억 원을 투자해 반복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

  •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에 집착한 경우

2. 배우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

  • 집을 몰래 담보로 잡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

  •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거짓말하고 투자

이런 사례에서는 정신적 학대 또는 경제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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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재산분할 청구 시 손실 책임 분리 가능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한쪽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은 해당 배우자의 책임으로만 계산되어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3억인데 그중 1억을 주식으로 손해 봤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그 1억의 손실 책임에서 면제받고, 2억만을 기준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민사)

만약 투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허위 계약, 거짓 설명 등으로 배우자를 기망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 사기 또는 횡령

배우자가 공동명의 재산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투자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 사기죄(형법 제347조)

  • 횡령죄(형법 제355조)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무단 투자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이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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