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될까?
결혼은 꼭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 걸까요?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끝나게 되었을 때, 과연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그리고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혹시나 상대가 재산을 몰래 처리했거나 불공정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사 혼인 관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1. 외형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했는가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고, 함께 살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2.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장기적으로 함께 살기로 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혼인신고만 빠졌을 뿐, 실질은 부부
결혼식, 가족 소개, 통장 공유, 공동 자산 마련, 함께 양육 등 혼인 생활과 유사한 실질이 있었다면 법원도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 기준
1.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대법원은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로 보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처럼 생활하며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2. 분할 기준은 ‘기여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비율을 나누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든,
가사노동을 했던 사람이든,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5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소득 차이나 자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혼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제외 가능
사실혼 시작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은 보통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재산이 혼인생활 중 관리·운용되어 불어난 경우에는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상대가 재산을 몰래 인출하거나 은닉했다면?
1. 재산분할 청구 시 포함 가능
상대가 사실혼 해소 전후로 공동재산을 몰래 인출하거나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형사적 대응 가능성은 낮음
사실혼 관계는 혼인과 달리 법적 소유권 공유가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이 단독 명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절도, 횡령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악의적 은닉이나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공정증서 위조 등 다른 범죄가 수반된 경우 형사처벌 검토도 가능합니다.
| 사실혼 재산 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주민등록지, 사진, 가족 행사 기록, 공동지출 내역, 공동 계좌 등
공동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등 자산 목록과 명의 확인
상대방이 은닉하려는 정황 포착 시 증거 확보
출금 내역, 문자, 통장 복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