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중 모은 적금, 누구 몫일까?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적금’이죠. 그런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그 적금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혹시 내 명의로 된 통장이라면, 전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혼인 기간 중 쌓은 적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혼 시 분할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상대방이 무단으로 찾아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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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 중 모은 적금, 누구 소유인가요?

1. 혼인 중 적금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각자 명의로 모은 적금이라도, 결혼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벌어들인 수입을 기반으로 아내가 생활을 꾸려가며 절약해 만든 적금이든, 아내 명의로 된 적금이든 두 사람의 공동노력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일방의 명의만으로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 형성’이면 분할 대상

  • 남편 명의 통장이라도 혼인 중 쌓인 적금이면 아내도 권리가 있습니다.

  • 반대로 아내 명의 통장이어도 남편이 일해서 모은 돈이라면 남편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혼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원칙은 '기여도'에 따라 나눔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쉽게 말해 그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공헌했느냐입니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 실제 소득뿐 아니라 육아, 집안일, 감정노동 등도 평가 대상이 되며, 요즘 판례는 전업주부에게도 40~50% 기여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

  • 부부 간 협의로 나누는 것이 우선이며,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 자녀 양육, 나이, 건강,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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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적금을 몰래 인출해 갔다면?

1.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적금 통장을 몰래 해지하거나 전액 인출해도, 그 금액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숨기거나 이미 쓴 금액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이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어요.

2. 증거가 있으면 법적 대응 가능

배우자가 적금을 무단으로 찾아가거나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로 고소 가능할 수 있으며

  • 민사적으로는 이혼 소송 내에서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분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별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1. 적금 전액을 배우자가 인출해 갔다면?

→ 재산분할 청구 시 그 금액도 포함 가능하며, 법원이 소급해 계산해줍니다.

2. 몰래 해지하고 사용한 경우, 형사 고소 가능?

→ 부부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공유된 상태이므로 단순한 ‘절도’로 보기 어렵지만, 악의적으로 빼돌린 경우 ‘배임’이나 ‘재산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소송 시 유리한 증거는?

→ 통장 내역, 입출금 내역, 명세서, 문자 메시지, 공동 지출 내역 등이 기여도 증명과 상대방 은닉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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