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거부하는 자녀, 친생자 확인 소송 가능한가요?
가족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친생자(親生子)’ 여부는 상속, 부양 의무, 국적, 가족관계등록 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친생자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부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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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확인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친생자 확인 소송은 자녀가 부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거나, 반대로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자(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모도 자에 대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소송은 자녀가 자신의 출생을 확인하고자 할 때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할 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유전자 검사는 친생자 확인의 핵심 증거
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감식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그 보호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원이 유전자 검사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당사자가 감정에 필요한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당사자에게 검사에 응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자녀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적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판단이 가능합니다.
3. 검사 거부는 불이익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데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자녀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왜 검사를 피하려 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고, 이는 사실상 친생자 아님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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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확인 소송,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1. 부존재 확인 소송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존재 확인 소송 (자녀가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 “친생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및 상속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소송 제기가 중요합니다.
| 유전자 검사 거부 외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친생자 확인과 관련된 분쟁에서 형사적 고소는 일반적으로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만약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작성, 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 검사 방해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일 경우 – 업무방해죄 검토 가능성
검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료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녀가 아닌데 친생자로 알고 책임을 다해온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사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한 소송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