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적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결혼 전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민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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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1.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예비 신혼부부가 카페나 주택 등을 결혼 전부터 소유했다면, 해당 재산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혼인 중이라도 부모나 친척에게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3. 명의가 본인 단독이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상속·증여받은 것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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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혼인 중이라도 특유재산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이 기여해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예컨대, 혼인 전에 혼자 보유하던 집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 자금을 배우자가 지원한 경우,
그 증가분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 중 공동생활에 이용됐다면
혼인 전에 혼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의 생활비로 썼거나,
주식 가치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상승했다면, 해당 자산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 재산일 경우
법원은 때때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분할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 분할 제외 vs 포함 여부,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나요?
혼인 전 여부: 혼인 전에 보유했는지 중요
취득 경위: 상속·증여인지, 열심히 돈을 모아 산 건지
가치 증가의 원천: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공동생활 용도 여부: 생활비, 자녀 교육, 주거 등
명의 형태 vs 실질 소유: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