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동 양육권 제도는 어떤 방식인가요?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 중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가장 크실 겁니다.
특히 누가 아이를 양육할지, 어느 한쪽이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게 될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꼭 한쪽만 아이를 책임지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 양육권'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 양육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분쟁 시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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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공동 양육권은 말 그대로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갖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주는 ‘단독 양육권’이 많지만,
공동 양육권은 자녀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가 자녀의 생활, 교육, 건강 등 중요한 결정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민법에는 ‘공동 양육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동 양육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조가 열려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1. 민법상 ‘친권’과 ‘양육권’ 구분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친권: 자녀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동의 등 법적 보호자 권한
양육권: 자녀를 직접 키우고 생활을 함께하는 권리
한국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이혼 시 법원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원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방식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가정법원 결정 또는 협의로 가능
공동 양육을 원한다면, 이혼 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서에 명시,
또는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공동 친권·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갈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 양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공동 양육권의 실제 운영 방식은?
1. 자녀 거주지는 보통 한쪽 부모에게 고정
공동 양육이라 해도, 대부분 자녀는 한쪽 부모와 주로 거주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부모도 방문 면접권, 양육참여 시간, 교육 결정권 등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2. 자녀에 관한 주요 결정은 공동으로
학교 선택
병원 치료
종교 결정
해외여행 동의 등
이런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3. 양육비는 별도로 협의 또는 법원 결정
공동 양육을 한다고 해서 양육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는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그 기준은 가정법원이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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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양육권,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1.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어려울 수 있음
공동 양육은 부모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거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법원은 단독 양육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공동 양육을 하다가 의견 충돌로 자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자 변경 청구, 심지어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공동 양육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 친권 침해
자녀에 대한 공동 결정을 무시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거주지를 바꾼 경우
민법상 친권 침해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합니다.
2.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 아동복지법 위반
한쪽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대상이 됩니다.
3. 고의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면? → 형사처벌 가능
고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거나 유기할 경우,
형법 제271조(유기죄), 제273조(학대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