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유언장, 무효일 수 있나요?
가족 중 누군가 치매를 앓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후 유언장이 나왔다면 남은 가족들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치매 환자가 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혹은 “치매였다고 해도 정신이 또렷한 순간 쓴 거면 인정되는 걸까?” 같은 질문들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관련 법률, 그리고 유언 무효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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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 민법은 유언자의 '정신적 판단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우리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만 17세 이상의 성년자이며,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했다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치매 환자의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요 기준
1.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과 유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서 작성일 기준으로 심한 인지장애가 지속되었거나,
담당 의사가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고 판단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그때 아무것도 인식 못 하던 상태였다”고 증언한다면
→ 해당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치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유지되는 ‘맑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본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치매 진단이 있었다고 해도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가 유효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유언 당시의 병원 기록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유언장 작성 시 영상 녹화 자료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
유언장 작성에 법률전문가가 개입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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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의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1. 특정인에게만 유산이 몰렸을 때
치매 상태였던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한 경우,
다른 형제들이 “당시 아버지는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언장을 대신 써줬거나 위조·강요했을 경우
누군가 유언장을 대신 써줬거나, 강제로 유언 내용을 바꾸게 한 흔적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유언은 단순 무효를 넘어, 위조 유언장 작성죄 또는 강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 무효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1.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족 중 한 명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유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핵심입니다:
유언 당시의 의료 기록, 정신 감정 기록
유언장의 작성 경위 (날짜, 장소, 공증 여부 등)
제3자의 개입 정황 (강요, 위조 등)
2. 사기, 강요, 위조에 의한 유언일 경우 형사 고소 가능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죄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치매 환자에게 강제로 유언하게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