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는, 때로는 가족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공동상속)에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방법, 관련 법률,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제 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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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2. 분할 시점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상속인 전체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1. 법정 상속분 기준

만약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이 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 상속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시:

  • 자녀들만 상속인일 경우: 각 자녀는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예: 자녀 3명이면 각각 1/3)

  • 배우자 + 자녀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자녀 1명의 몫과 동일한 비율을 가집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 → 각 1/3씩)

2. 기여분이 있는 경우 별도 고려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민법 제1008-2조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남이 부모 병간호와 생계 지원을 오랫동안 도왔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상속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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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방법 3가지

1. 현물 분할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실제 재산을 나눠 갖는 방법입니다.

  • 가장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경우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환가 분할

  • 상속재산을 전부 처분(매각)한 후,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 갈등이 큰 경우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물분할 또는 대금분할

  • 한 명이 부동산 등을 단독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특히 부동산처럼 쉽게 쪼갤 수 없는 재산일 때 자주 사용됩니다.



|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황(기여분, 유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2. 임의 분할 중 불공정한 처분이 있었다면 소송 가능

한 상속인이 재산 일부를 몰래 처분하거나, 허위로 상속지분을 조작한 경우

  • 형법 제355조: 횡령죄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 민사상: 공유물 분할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러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 재산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대응 방법

1. 유언장 조작 또는 강요가 의심될 경우

  •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

  •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유언무효확인소송’ 가능

  • 유류분 침해 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가능

  •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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