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시 연금 분할 요건과 절차

황혼이혼, 즉 인생 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재산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연금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배우자와 형성한 연금을 함께 나누려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분할 요건과 절차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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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분할,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1. 국민연금 분할 요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미 노령연금 수급 가능 나이에 도달했거나,
    수급이 가능한 시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청구는 한국연금공단에 수급 개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분할 금액은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비율만큼 1/2만큼을 지급받습니다

2. 공무원·퇴직연금 분할 요건

  •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혼인 기간 ≥ 5년

  •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청구 시점이 공무원 연금 수급 가능 연령(60~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아직 수급권이 없더라도, 나중에 도달하면 청구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청구 기한은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황혼이혼 연금 분할 절차

1. 이혼 조정·판결 시 연금 분할 명시

  • 협의이혼 때는 협의서에 연금 분할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혼 완료 후 분할연금 청구

  • 이혼이 확정된 후 한국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은 수급권 도달 및 이혼 5년 이내,
    공무원연금은 연령 도달 및 이혼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공단은 혼인기간을 확인하고,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3. 분할비율 협의 또는 법원 판결 가능

  •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 분할 비율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중 한쪽이 소득이 적거나 기여도가 낮다면,
    법원이 혼인 기간 전부를 나누지 않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 분할 시 유의사항

  1. 숙려기간 동안 연금 분할 준비

    • 숙려기간(1~3개월) 동안 연금 수급 나이, 분할 비율, 재산 신고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재산·연금 은닉 방지

    • 황혼이혼에선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재산명시·가처분 신청, 금융·연금조회 명령을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여 인정 여부

    • 가사노동, 부양, 재산 형성 등에 기여했다면, 50% 이상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 결론과 대응 방안: 연금도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황혼이혼 시 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산입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수급권 도달, 이혼 후 기한 내 청구라는 요건을 갖추면
국민·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협의 또는 법원 조정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숙려기간 조사, 재산·연금 은닉 대비, 법원 신청 통한 조회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했다면,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추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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