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있을까?
살다 보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온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사람은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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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결혼식 여부와는 상관없고, 생활을 함께하고, 재산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과 같은 권리에서는 큰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을까요?
1.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을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법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순히 동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산을 나눠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2.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부부처럼 생활해왔고, 경제활동을 함께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순수한 상속은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를 근거로 일정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이 있다면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내 재산 중 일부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겠다”고 명시했다면, 그에 따른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일수록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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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및 판례로 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민법 제1000조 : 법정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 및 혈족으로 규정
민법 제1055조 제1항 : 유언에 의한 유증 가능
대법원 판례(2013므593) : 사실혼 관계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인정 가능
실제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자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법적 대응 방법
1. 민사적으로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가능
기여도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공동생활을 했고, 경제활동에 함께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어렵습니다
법정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유언장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모든 유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3. 재산 은닉, 상속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사 대응 가능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고의로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재산범죄 등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본인이 피해자 지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선 ‘재산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유언 또는 기여도가 입증돼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