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 없이 함께 살아가며 부부처럼 지내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는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정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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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한 경우

  2. 외부에서 보기에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사회적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3. 단순한 동거 이상의 관계일 것

단, 일시적인 동거나 금전적 목적의 동거, 중혼 상태에서의 동거 등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한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살며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나눌 수 있습니다.

2.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동거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예: 예금, 부동산, 차량 등)

  •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가 있는 재산

  • 사업체나 투자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고유 재산(동거 전 보유 자산, 상속·증여 받은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3.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 분할 비율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육아 등 비금전적 기여

  • 동거 기간, 직업, 소득 수준 등

보통 재산 형성에 비슷하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5:5 분할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6:4, 7:3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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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재산 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일방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탄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폭력이나 폭언

  • 외도나 부정행위

  • 일방적 이별 통보

  • 경제적 방임이나 무책임한 행동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산정되며, 상대방의 잘못 정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수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련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여부는?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또는 기여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 횡령죄 또는 배임죄 해당 가능

  • 본인 동의 없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경우 → 형사 고소 가능

  • 일방의 폭언이나 폭력 → 가정폭력처벌법 혹은 형법상 폭행죄 적용

  • 동거 중 지속적 경제적 착취 → 사기죄나 손해배상청구 가능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청구는 가사소송 절차로,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는 형사절차로 각각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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