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에도 빚을 물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제 고인의 빚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했는데 왜 빚을 갚으라고 하죠?”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후에도 빚을 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란? 그리고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일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빚도 물려받지 않게 되며,
채권자들도 법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채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 상속포기 후에도 빚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1.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을 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도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즉, 상속포기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는 상속을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신청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빚 상속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사망한 부모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등
3. 형제나 자녀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간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상속순위자인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권이 자동 승계됩니다.
이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도 함께 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4.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몰랐을 때’ 일시적으로 청구 가능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독촉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단, 상속포기 심판서를 채권자에게 증빙하여 제출해야 독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1.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청
단순히 “상속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속재산에 손대지 말 것
고인의 예금 인출, 자동차 운행, 집 명의변경 등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불인정의 원인이 됩니다.포기 신청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른 상속인도 함께 포기하도록 안내
내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채무 상속 가능성이 계속됩니다.
특히 조카나 형제 등에게 순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 차원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 후 빚 독촉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상속포기심판 확정서를 제출하세요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심판문(또는 판결문)을 사본으로 제출하면
더 이상 법적 청구는 불가능하며, 추심도 중단됩니다.
2. 법적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즉시 이의신청 가능
이미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상속포기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협박·사기성 추심이 지속된다면
상속포기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독촉, 협박성 전화, 허위 경고문 등을 보낸다면
해당 채권자는 형법상 공갈죄, 협박죄, 신용훼손죄 등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