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보험, 이혼 시 해지하고 나누는 방법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공동명의 재산 정리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가입한 보험 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 보험을 이혼 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해지하거나 나누는 방법, 관련 법률과 실제 사례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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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보험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배우자이거나,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거나,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수익자를 공동으로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계약자 A / 피보험자 B
계약자 공동 (부부)
보험료 부부 공동 납입
수익자 공동 명시 또는 배우자
이 경우 이혼 시 보험계약의 해지, 수익자 변경, 환급금 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공동명의 보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재산분할 대상
공동명의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이 1,000만 원 발생한다면, 협의나 재판을 통해 반반(또는 비율 조정)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보험료가 누구 돈으로, 어떤 계좌에서 납부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명의 변경 또는 계약자 변경 가능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한쪽 배우자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자 변경 또는 수익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 자체가 명확히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보험 계약서에 명확히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실질적인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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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보험 분할 시 주의할 점
해지 전 반드시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보험사에 따라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 시,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상대방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 보험이 계속 유지될 경우, 수익자가 전 배우자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변경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고소 가능성
공동명의 보험을 둘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이는 공동재산의 무단 처분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아래와 같은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통 소유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상대방을 속여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해지환급금의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