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 절차는?

가족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지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 절차인데요.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 또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성년 자녀의 상속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은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즉,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상관없이 자녀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남았다면, 어머니는 3/7, 자녀는 각각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1. 법정대리인을 통한 상속 진행

미성년 자녀는 혼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남은 부모(보통은 생존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법정대리인이 되어 대신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 모두의 상속을 함께 진행하거나, 상속재산을 자녀 명의로 매각하는 상황에서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중립적인 제3자로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미성년 자녀 명의의 상속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법정대리인이라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부동산의 경우 자녀 단독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상속에는 반드시 좋은 자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나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 후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법정대리인(부모)이 자녀를 대신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이 역시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상속을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1. 유언서 위조, 상속재산 은닉 등이 있을 경우

  • 유언서를 조작하거나, 자녀 몫의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이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횡령죄, 재산은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는 친권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재산을 남은 배우자가 독점하려 할 경우

  • 자녀 몫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 상속 지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생존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을 무시하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Previous
Previous

혼인 중 생긴 부채, 어떻게 나눠야 할까?

Next
Next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법적 상속권 완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