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가나요?

이혼이나 별거를 고민할 때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꼭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누가 갖게 되는 건가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혼동하거나, 같은 것처럼 여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개념이고, 실제 분쟁이나 법적 절차에서도 각각 다르게 다뤄집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갖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분쟁 시 법적 대응과 처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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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1. 친권이란?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 전반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자녀의 이름을 정하거나, 학교를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대리인이 되는 등 법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역할입니다.

2. 양육권이란?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돌보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의미하죠.

👉 요약하면,

  • 친권 = 법적 보호자 역할

  • 양육권 =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역할
    입니다.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이혼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가질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자동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며, 부부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1. 양육권은 주로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결정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민법 제909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 정서적 안정, 주 양육자 여부, 경제력,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미성년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부모 또는 이미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온 부모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친권은 공동지정 또는 단독지정 가능

이혼 시 친권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고, 한쪽에게 단독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 공동 친권: 공동의 법적 결정권.

  • 단독 친권: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으며, 법원이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1.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가능

부모가 협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나 ‘양육자 지정 청구’를 통해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사는 자녀의 복리, 부모의 상황, 자녀의 의견(나이가 많을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 인도 청구 가능

한쪽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거나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도 거부 시에는 과태료 부과, 심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또는 납치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해집니다.

3. 면접교섭권 침해도 법적 제재 대상

양육자가 상대방의 면접교섭(자녀 만남)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법원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양육권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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