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CCTV를 설치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요즘은 집 안팎의 안전과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택배 도난, 외부인의 무단 침입, 반려동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이유로 CCTV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면 “이게 혹시 불법이 아닐까?”, “다른 사람 얼굴이 찍히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에 설치하는 CCTV가 어떤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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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CCTV 설치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재산 보호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적으로도 **‘개인적인 용도로 수집되는 영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인 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집 안에 설치하는 CCTV는 대부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외부나 타인의 공간이 찍힌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CCTV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공적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 계단 등에 설치했지만 이웃이 함께 지나가는 공간이 찍힐 경우
카메라 각도가 옆집 창문이나 마당을 비추는 경우
아파트 복도 천장,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무단 설치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법적으로 안전한 CCTV 설치 요령
1. 집 내부 촬영만 되도록 설치하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거실, 출입문 안쪽, 베란다 등 집 내부만 촬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생활 침해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2. 공용공간은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 동의 필요
아파트 복도, 계단,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고지판 부착, 촬영 목적 명시 등도 따라야 합니다.
3. 촬영 범위를 조절하세요
렌즈 각도나 위치를 조절해서 불필요한 외부 공간, 이웃 창문이나 복도는 찍히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에 설치한 CCTV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사람을 촬영하고 저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얼굴, 행동 등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 및 저장된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거나 외부에 공유된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더 강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