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주인은 법적으로 책임질까?
요즘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존재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웃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반려인(주인)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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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이웃을 물거나 짖어서 위협을 주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주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설령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해도, 그 관리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유형과 법적 책임
1.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신체 피해)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서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과실치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적용 가능
2. 반려동물이 이웃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재산 피해)
반려묘가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 화분을 떨어뜨리거나,
개가 자동차를 긁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물건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수리비, 교체비 등을 민사상 청구당할 수 있음
3. 소음, 악취, 위협감 등 간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손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짖는 소리, 대소변 처리 미흡 등으로 이웃이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을 겪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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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의 주의 의무와 책임 회피 기준
앞서 설명한 민법 제759조의 ‘주의 의무’가 핵심입니다.
즉, 반려인이 동물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 주인의 책임을 인정할까?
목줄,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표시 없이 반려견을 단독으로 방치한 경우
평소 공격성이 있는 동물임을 알고도 외출 시 통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반려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은 언제일까?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사람이 다쳤고, 반려인의 관리 부주의가 명백하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중과실치사상죄
맹견 등을 키우면서도 입마개 없이 외출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록 미이행, 방치 등은
행정처분(과태료, 견주 교육명령)이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판결
반려견이 산책 중 어린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고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
맹견이 다른 개를 공격해 죽게 만든 사건에서,
견주가 형사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조치
1.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형사고소 (과실치상, 재물손괴 등)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 과태료나 행정처분 유도 가능
2. 반려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 및 방어 자료 확보
CCTV, 리드줄 착용 여부 등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