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버린 쓰레기봉투가 집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함입니다.
이웃 간 예의를 넘어 위생과 안전, 사생활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복된다면 처벌이나 고소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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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남의 집 앞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간주되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①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②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 앞이나 길가에 오물을 투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쓰레기 투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입니다.
| 단순 과태료 말고 더 강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특정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쓰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악취나 오염으로 물건이 손상되었거나, 청소비용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
누군가 CCTV를 피해 울타리 안이나 사적 공간에 침입해 쓰레기를 버린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기가 상가, 음식점 등 영업장 앞이라면 영업 방해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상대방이 쓰레기 투기를 통해 비방 목적을 가지고 모욕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1.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설치: 현관 앞에 간이 CCTV 또는 영상 도어벨을 설치해 투기 장면을 기록해두세요.
사진 및 날짜별 기록: 투기된 쓰레기의 모습, 날짜, 반복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문서화합니다.
2.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생활폐기물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청소과 또는 환경과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단속반이 나가서 계도하거나, CCTV 설치 및 과태료 처분을 진행합니다.
3.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 제출
고의성이 뚜렷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투기, 인격 침해 수준의 괴롭힘으로 확대된 경우는 정식 고소장 제출이 유효합니다.
| 실제로 고소나 처벌까지 간 사례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웃의 대문 앞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버린 사례 → CCTV 증거로 과태료 부과 + 경범죄처벌법 벌금
지인과의 갈등 후 쓰레기를 일부러 던진 행위 →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전 주거인의 괴롭힘 목적으로 계속 쓰레기 투기 → 재물손괴죄 +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 및 합의 유도
이처럼 쓰레기 투기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