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남의 차량에 긁힘 냈을 때 책임 범위

운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중 접촉사고입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나,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 다른 차량을 살짝 긁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 중 다른 차량을 긁었을 때의 법적 책임, 보험처리 여부,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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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중 차량을 긁었을 때, 무조건 가해자가 책임지나요?

사고 발생 시, 일단 본인이 차량을 긁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라도
차량 간 접촉 = 재물 손괴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차 중 긁힘 사고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기본

  •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엔 휴차료(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손해) 청구도 가능

  • 외제차, 고급차일수록 수리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
→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 가능
→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 할증 가능성도 있음


| 사고 후 조치: 그냥 가버리면 더 큰 문제 됩니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는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인명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 사고 후 도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 긁힘도 명백히 차량 외형을 손괴한 것이므로 해당 가능

  • 단, 고의성이 없고, 사후에 바로 연락하거나 보험처리를 했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

1.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취하세요

  • 상대방 차량에 긁힘을 냈다면 차량에 메모를 남기고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예의이자 법적 보호 수단이 됩니다

2. CCTV 또는 블랙박스 확인

  • 주차장에 설치된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상황 확인이 중요

  • 일부 경우에는 쌍방 과실 또는 피해 차량의 위치 부적절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보험사에 바로 접수하기

  • 자차보험 및 대인·대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 민사소송: 수리비, 휴차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받을 수 있음

  • 형사고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
    → 그러나 대부분은 합의 및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연락도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벌금형 또는 형사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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