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 남의 차량에 긁힘 냈을 때 책임 범위
운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중 접촉사고입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나,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 다른 차량을 살짝 긁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 중 다른 차량을 긁었을 때의 법적 책임, 보험처리 여부,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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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중 차량을 긁었을 때, 무조건 가해자가 책임지나요?
사고 발생 시, 일단 본인이 차량을 긁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라도
차량 간 접촉 = 재물 손괴에 해당하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차 중 긁힘 사고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기본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엔 휴차료(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손해) 청구도 가능
외제차, 고급차일수록 수리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경우
→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 가능
→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 할증 가능성도 있음
| 사고 후 조치: 그냥 가버리면 더 큰 문제 됩니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는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인명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 사고 후 도주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 긁힘도 명백히 차량 외형을 손괴한 것이므로 해당 가능
단, 고의성이 없고, 사후에 바로 연락하거나 보험처리를 했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방법
1.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취하세요
상대방 차량에 긁힘을 냈다면 차량에 메모를 남기고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예의이자 법적 보호 수단이 됩니다
2. CCTV 또는 블랙박스 확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 상황 확인이 중요
일부 경우에는 쌍방 과실 또는 피해 차량의 위치 부적절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보험사에 바로 접수하기
자차보험 및 대인·대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 수리비, 휴차료,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받을 수 있음
형사고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
→ 그러나 대부분은 합의 및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연락도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벌금형 또는 형사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