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나 차도에서의 보행자와의 충돌, 차량과의 사고, 운전자 단독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책임 범위, 관련 법률, 그리고 고소·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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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법적으로 어떤 차량인가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2021년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
인도(보도) 주행은 금지, 차도나 자전거도로만 운행 가능
헬멧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 금지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순간,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는 책임 범위
1. 전동 킥보드 vs 보행자 사고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가해자로 책임을 집니다.
→ 형사처벌(과실치상), 민사 손해배상 모두 발생 가능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 진입한 경우
→ 보행자의 일부 과실 인정 가능
→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항상 주의 의무가 높게 요구됨
2. 전동 킥보드 vs 자동차 사고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로 오인받지만,
→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 신호 위반, 역주행 등 법규를 위반했다면
→ 킥보드 운전자가 **주요 책임자(가해자)**가 될 수 있음단, 자동차 운전자도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이 있다면
→ 쌍방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
운전자의 부주의, 속도 위반, 헬멧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경우
→ 본인 과실 100%
→ 공공재산(가로등, 신호등 등)을 파손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 가능
| 전동 킥보드 사고 시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1. 형사책임 – 과실치상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중상해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
2. 민사책임 – 손해배상청구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유무에 따라 보상 범위 달라짐
| 전동 킥보드 보험, 적용되나요?
개인 킥보드 소유자는 개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유 킥보드(예: 킥고잉, 씽씽 등)는 운행 시 자동으로 보험 적용
단, 보상 범위는 제한적이며, 가해자 본인의 부상은 보장받기 어려움
보험이 없다면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 킥보드 이용 시 자기신체손해, 대인·대물 보험 가입 권장
| 실제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 입장에서의 위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형사 고소 가능 (과실치상죄)
보행자나 차량 손괴 →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 가능 (재물손괴죄)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경찰 신고 → 형사처벌 요청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청구 → 민사소송 또는 보험사 접수
합의 시 감형 가능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 및 사과, 적절한 합의 시도를 하면
→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동 킥보드도 ‘운전’입니다, 책임도 무겁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간편하지만,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경찰 신고와 함께 손해 증빙 자료(진단서, 수리 견적 등)를 잘 모아두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