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컴퓨터 고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게임을 즐기기 위해 PC방에 갔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게임 도중 튕기거나 저장이 안 되어 피해를 입은 적 있으신가요? 특히, 게임 아이템 손실, 승패에 따른 등급 하락, 시간 낭비 등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면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방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형식으로 정리한 이 글을 통해 명확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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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컴퓨터 고장, 법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PC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편이나 게임 한 판을 놓친 정도라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PC방 운영자가 컴퓨터의 고장이나 오류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정기적인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자주 오류가 발생하던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 고장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PC방 측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손해 발생이 명확해야 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그 손해가 컴퓨터 고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라,

  • 고가의 아이템을 잃어버렸다거나

  • 순위가 하락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명확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게임 내 재산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배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스포츠 선수나 스트리머처럼 수익과 직결된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당시 상황을 녹화한 화면 캡처

  • 고장으로 인해 튕긴 시간과 컴퓨터 번호

  • 손해 내용을 설명한 증빙자료(게임 로그, 손해 금액 등)

이런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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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상 PC방 이용자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PC방은 ‘유료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고장 난 컴퓨터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 컴퓨터 이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리로 교체하거나

  • 환불, 일부 금액 할인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고소나 법적 대응도 가능한가요?

만약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 컴퓨터 오류로 인해 실제 수익 손실이 발생한 스트리머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2. 형사 고소 가능성

만약 PC방 업주가 명백하게 시스템 오류를 숨기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 업무상 과실 또는 사기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입증이 매우 엄격하므로 실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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