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차장 내 차량 훼손 책임
도심 곳곳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 유료 노외 주차장, 또는 사설로 운영되는 주차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에 차를 잠깐 세워 두었는데, 돌아와 보니 차량이 긁혀 있거나 파손돼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주차장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CCTV도 없고, 가해 차량도 모르겠는데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설 주차장에서 차량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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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차장은 차량을 ‘보관’해주는 장소일까요?
법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운영자가 차를 관리·감독하는 ‘보관계약’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은 차량이 훼손됐을 때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660조 (임치물 보관자의 책임)
→ 임치받은 물건(여기서는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보관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고, 주차장 운영자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무인 또는 단순 공간제공형 사설 주차장
예) 코인 주차장, 골목에 위치한 철제 주차공간 등
이용자 스스로 차량을 입·출차하고, 관리인도 없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자가 차량을 ‘보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차량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물 결함이나 미끄럼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인이 상주하며 차량 입·출차를 직접 유도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예) 호텔 발렛파킹, 정기 계약 주차장 등
→ 차량을 ‘보관’해주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차량 손상 시 운영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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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들
CCTV 등 감시 설비가 없고, 그로 인해 차량 파손 원인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차량이 무단으로 침입해 훼손한 것을 방치한 경우
주차 유도 과정에서 직원이 차량을 긁거나 추돌한 경우
차량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1. 사고 증거 확보
주변 CCTV 영상 요청
차량 블랙박스 확인
주차장 출입기록, 입주자 출입 정보 등
차량 손상 사진 및 당시 위치, 시간 기록
2. 주차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설물 안전 관리 책임에 따라 청구 가능
보관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민법상 임치계약 손해배상 청구
3. 가해 차량이 특정된 경우
차량번호 확보 후 보험사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 요청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고소(재물손괴죄)도 가능
| 사설 주차장 훼손 사고 관련 형사 책임
1.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 가능한 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 가능
2. 주차장 관리자의 형사 책임
시설물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주차장 운영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적용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