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카페 내 상해 사고 시 책임소재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아지카페, 고양이카페 등 이른바 '동물카페'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설 동물카페에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퀴이거나,
또는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설 동물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책임소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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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카페에서 사고가 나면 업주의 책임인가요?
사설 동물카페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공간과 달리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때문에 업주는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민법상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동물로 인한 상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사실상 관리하는 사람)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카페 업주가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동물을 별도 격리하지 않음
안전수칙 고지 미흡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별도 조치 없음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동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 방문객의 과실도 고려되나요?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방문객의 과실(과도한 접촉, 동물 자극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법원에서는 보통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카페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예: “자는 동물 깨우지 마세요”)을 무시하고 동물을 자극했다면,
업주의 책임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별 책임 가능성
1.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퀴인 경우
업주가 공격성을 알고 있었거나,
일반인도 쉽게 예상 가능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동물점유자책임 인정 가능
2.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친 경우
매장 시설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 발생 시
→ 시설물 관리 책임(민법 제758조) 적용
→ 업주는 과실 책임 부담 가능
3. 어린이, 노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방문객에게 사고 발생
별도 안내 또는 보호 조치 없었다면
→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주 과실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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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동물카페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사고 당시 상황 기록 확보
동물이 공격하는 장면,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확보
매장 CCTV 요청
업주와의 대화 녹취 등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외상이 작더라도 진단서 확보는 필수
정신적 충격도 진료기록을 통해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됩니다
3. 업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또는 분쟁조정 신청
민사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정 절차 활용
|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주가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유발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동물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형법상 일반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
반복적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 업주에게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업주가 치료비, 피해 배상 등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 손해배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별도 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