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관람 중 부상 발생 시 보상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은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서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관람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활동으로 여겨지지만, 시설물의 미비, 인파, 전시 구조물의 문제로 인해 낙상, 충돌,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또 형사상 고소 가능성은 있는지까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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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관람 중 부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
1. 미끄러운 바닥이나 낙상 위험이 있는 구조
전시장 내부에 물기 있는 바닥, 미끄러짐 주의 표시 미흡, 계단·경사로 안전 조치 부족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2. 전시 구조물의 낙하 또는 충돌
전시품이나 장식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관람객 위로 떨어지거나, 벽면에 기대어 설치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인파나 동선 미흡으로 인한 충돌 사고
관람객이 몰리는 입구, 좁은 통로 등에서 타인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도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중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나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는 전시회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시회 주최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람객이 다쳤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시품, 구조물, 장식물 등은 민법상 ‘공작물’로 보는데요, 그 관리가 부실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점유자인 전시회 주최자 또는 운영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부상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실제 병원 진료, 검사, 약값, 입원비 등 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실수입 및 위자료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3. 후유장애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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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시회 관람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현장 사진 및 CCTV 확보
사고 직후에는 현장의 상태, 구조물, 주의표시 유무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벼운 부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주최 측에 사고 사실 통보 및 기록 남기기
전시 주최자 또는 담당 기관에 사고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관련 조치 여부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여부 확인
일부 전시회는 관람객 대상 행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에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전시회 측의 과실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선 중대한 부주의였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과실로 인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전시 주최자 또는 시설 관리자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해 부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업무상 과실치상죄
전시회를 업무로 진행하는 관계자가 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3.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전시 구조물이 안전 점검 없이 설치되었거나,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설치업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