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간 선물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연인 관계에서는 특별한 날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예전에 주었던 고가의 선물이나 금전적인 지출에 대해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선물이나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커플 간에 주고받은 선물, 금전, 고가 물품 등의 반환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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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의 선물, 무조건 반환 가능할까요?
커플 간 선물은 일반적으로 ‘증여’의 개념으로 보며,
민법상 증여는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주고받은 물건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사표시)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1. 혼인을 전제로 한 약혼 상태에서 고가의 예물을 준 경우
약혼 관계에서는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거나 파혼될 경우,
혼인의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선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예물(반지, 시계, 자동차), 혼수 등의 반환 청구
약혼 파기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을 경우,
파기 책임자에게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조건부 또는 목적이 특정된 증여인 경우
“우리 결혼하게 되면 이 집은 네 이름으로 해줄게”
“내가 유학 가 있을 동안 연락 잘해주면 이 시계는 선물이야”
이처럼 조건을 전제로 선물을 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물건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3.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형태로 돈을 준 경우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면, 애인 사이였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빌려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반환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1. 교제 중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선물
생일, 기념일, 기분 전환용으로 준 선물
소액 소비재(화장품, 의류 등)
이런 선물은 통상적으로 무상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별 이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일반적인 연애관계에서 오간 선물은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 감정의 보답이나 호의를 목적으로 준 경우
“고마워서 준 거야”
“널 사랑하니까 선물한 거지, 대가 바라지 않아”
이런 표현들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자발적인 증여로 인정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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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간 반환 문제,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1. 민사소송 제기 가능
조건부 증여나 약혼 예물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증여 계약 해제’를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금전 대여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2.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
“빌려줬다”, “결혼하면 줄게”와 같은 표현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한 약속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민사적 반환 청구 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협박, 모욕, 폭언을 할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예: 상대가 애초에 돈을 빌리고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