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상인과의 물건 구매 후 환불 분쟁
요즘 길거리나 노점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즉석에서 제품을 시연하거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도 하지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제품이 불량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을 때,
상인 측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길거리 상인과의 거래에서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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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상인과의 거래, 소비자 보호법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길거리 상인의 경우 정식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동식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의 '청약철회(환불)'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인이거나
카드 결제 내역에 상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산 물건, 무조건 환불 안 되나요?
길거리 구매는 대부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인의 환불 정책이나 당시 구두 약속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상인이 미리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했다면,
이를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는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제품인데 작동이 되지 않거나
사용 직후 파손이 된 경우 등
→ 이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580조~582조)을 근거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한 경우
"정품", "원가 이하", "정상 작동 보장" 등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을 경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까지 고려 가능
| 길거리 상인 환불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1. 거래 당시 자료를 확보하세요
카드 영수증, 상호명, 연락처, 사진, 녹음파일 등
→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신고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해당 상인이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를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검색
→ 사업자라면 소비자 보호원, 지자체, 공정위에 민원 가능
3. 문자나 통화로 환불 요청 후 거절 대응 기록 확보
민사소송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상인의 거절 의사와 소비자의 요구 내용을 증명하기 위함
| 환불 거절이 불법이 되는 경우
1. 명백한 제품 하자 존재 + 환불 거부
→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적용
→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고의적 허위 설명 또는 속임수
→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가능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폭언, 협박 등을 동반해 환불을 거부한 경우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311조 (모욕죄) 적용
→ 경우에 따라 경찰 신고 및 형사고소도 가능
| 실제로 고소나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 판매자는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확보
명백한 제품 하자 또는 허위 설명 입증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수십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