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가 내 사진을 무단 게시했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친한 학교 친구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며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초상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 침해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가 허락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비록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학교 친구가 사진을 올린 경우, 침해인가요?
1. 동의 없이 게시했다면 침해 가능성 높음
촬영과 게시 모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니까 괜찮다”? 상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체 SNS나 대화방 등 공개 대상이 명확하고 특정인 식별이 쉽게 된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삭제해달라”고 거부 의사 표현했다면
친구가 삭제 요청을 명확히 “찍지 마세요” 또는 “올리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게시했다면,
이는 고의적 침해로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먼저 삭제 요청 및 신고
친구에게 정중히 요청해 해당 사진을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 신고 기능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2. 내용증명 보내기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삭제 및 손해배상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사진이 삭제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위자료는 수십만 원 수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수백만 원대까지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 고려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온라인 게시, 모욕 등)이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초상권 침해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
형사 대응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조롱성 게시물이 함께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수십만~수백만 원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