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발생한 고객의 안전사고, 법적 책임은?

가게에서 고객이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면 누구 책임인지 고민되시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사업주가 법적·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근거, 책임 범위,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매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관련이 있죠
특히 공중이용시설로서 가게는 안전·위생·설비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 책임이 발생할까요?

1.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 젖은 바닥, 불안정한 진열대, 파손된 계단이 있다면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발생한 피해(부상 치료비, 휴업 손실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면

  • 정부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 기준(다수의 중상자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와 관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실손 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과태료 제재

  • 안전 관련 법규(건축법, 소방법 등)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영업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 사업주의 중대한 관리 소홀로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될 수 있습니다.



| 대응과 예방을 위한 실질 조치

1. 사고 즉시 조치 및 증거 확보

  • 사고 발생 즉시 응급조치하고,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보험 활용 및 손해 조정

  • 대부분의 음식점·카페 운영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3. 재발 방지 위한 안전관리 강화

  • 미끄럼 방지, 안내·경고 표지 설치, 정기적 시설 점검 등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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