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통,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총정리

윗집의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이웃 간 예의를 기대했지만, 층간소음이 계속되고 심지어 고의적인 소음까지 발생한다면,
더 이상 개인이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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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1.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로 **충격소음(걷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과 **공기 전달 소음(TV, 음악 등)**을 의미합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간(06:00~22:00) : 43dB 초과

  • 야간(22:00~06:00) : 38dB 초과

이 기준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원 신고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조정 절차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에 상담 또는 측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층간소음이 반복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손해배상청구 (민사)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단, 법적 인정을 위해선 소음의 지속성, 악의성, 피해 정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2.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층간소음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법상 다음과 같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폭행죄: 고의적인 소음(망치질, 발 구르기 등)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면 적용 가능

  • 모욕죄: 소음과 함께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

  • 업무방해죄: 일상생활 방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음

  • 주거침입죄 유사 적용: 고의로 공동공간을 통해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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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1.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층간소음 측정 기록 (이웃사이센터 또는 민간업체)

  • 녹음/영상 기록 (장시간의 고의적 소음 등)

  • 피해 일지 작성 (발생 일시, 내용, 신체적·정신적 반응 등)

  • 병원 진단서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치료기록)

이러한 자료는 민사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이웃사이센터 활용하기

층간소음 측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중재도 시도해 줍니다.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측정과 상담을 신청하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과 고소 가능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정신적 고통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 형사 고소: 고의적인 소음, 욕설, 협박 등 있을 경우 폭행죄·모욕죄 등 적용 가능

  • 조정 또는 중재 신청: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조정 제도 활용

단, 형사처벌이 반드시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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