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법적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겪고 난 후, 불안, 우울, 등교 거부 등의 증상을 보인 적 있으신가요?
피해 사실을 밝혀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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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치료, 상담 기록 등)
심리치료센터의 상담 소견서
교사, 상담사 등의 증언
피해 당시의 진술서, 일기, 문자, SNS 내용 등
이런 자료들이 정신적 피해와 학교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학교 또는 교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나 교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면, 이는 관리상 과실로 간주되어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피해를 보고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학교나 교사,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학교의 조치 미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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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나요?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
우선 학교에 정식적으로 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자 처분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민사 또는 형사 고소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의 치료 기록과 학교 측의 대응 내용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3. 형사 고소와 병행 가능
가해 학생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법과 처벌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피해자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죄로 고소 가능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국가배상청구: 학교나 교육청의 관리책임 소홀 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