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등교가 어렵다면? 피해 아동 학업권 법적 보호 방법

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후, 등교를 두려워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했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정작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수업을 듣게 된 경우는 없으셨나요?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학업권 보장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인권과 법의 문제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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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학업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나요?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전학, 학급 변경, 보호관찰, 상담 치료 및 심리치료 지원, 학습지원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관련 조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교육기본법에 따른 평등한 교육권 보장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모두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교육청 또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들

1. 학급 변경 및 전학 조치

피해 아동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을 우선하여 ‘학급 변경’ 또는 ‘전학’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2. 원격수업 또는 대안교육 지원

학교폭력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이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습도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 수업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업 성적 및 진로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3.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교육청 산하 Wee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과 연계되어 치료가 제공되며,
이 역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명시된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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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과 고소 가능성

1.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가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 보호자 동의 없이 성적 비하 발언, 영상 유포 등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학교나 교사의 부작위 책임

학교 측이 피해 아동 보호에 소극적이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분리를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학부모의 법률적 대응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 교육청 진정 또는 행정심판 청구

  •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학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단체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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