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도용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져야 할까?
요즘은 온라인 쇼핑부터 간편결제까지 신용카드 하나로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지도 않은 결제 내역을 보고 놀라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처럼 신용카드가 도용됐을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의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도용 시 책임 주체,
은행의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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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도용 시 은행(카드사)은 책임질까?
원칙적으로는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 도용되어 발생한 피해는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단, 일부 예외 사항 존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카드사 책임이 면책되거나 공동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은행(카드사)의 면책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1. 카드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를 분실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었던 경우
타인에게 카드를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간편결제 정보를 무단 공유한 경우
이처럼 카드 소지자의 부주의나 방임이 있었을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등 제3자의 사용이 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카드사는 이를 '도용'이 아닌 공동사용 또는 동의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꼭 해야 할 조치
1. 카드사에 즉시 도용 신고 및 사용정지 요청
신용카드 도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도용 내역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이의신청서’ 제출 시, 카드사는
해당 결제가 본인의 사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3.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신용카드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면 수사와 함께 추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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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도용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 도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 송금 등 금융행위를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거나 유출했을 경우
→ 징역 또는 벌금형,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카드 도용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뒷면 서명 필수
비밀번호는 가족에게도 절대 공유 금지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지문 또는 2차 인증 설정
카드 사용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