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했을 때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과 인터넷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유료 결제를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콘텐츠 구매, 쇼핑몰 이용 등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결제되는 사례도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취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취소 가능 여부와 민형사상 쟁점,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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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결제하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제 시점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결제)을 했다면
그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는?
1.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계좌를 미성년자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맡겼을 경우
→ 사실상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하며 결제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3.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나이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주 이뤄지는 소액의 일상 거래라면
법원에서 취소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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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취소요청서’ 접수
해당 결제의 사업자(플랫폼사, 쇼핑몰, 게임회사 등)에
‘미성년자 결제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보통은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2. 환불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적 대응 가능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
→ 필요시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결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형사적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형사문제까지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 또는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적용 가능성
미성년자가 고의로 타인의 명의(부모나 타인)를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
→ 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
2.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음
자녀의 행위로 인해 타인(사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또는 제756조(사용자 책임) 등에 따라
부모가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무단 결제, 이렇게 예방하세요
자녀 디바이스에 결제 비밀번호 설정
계정 공유 금지 및 유료 콘텐츠 접근 제한 설정
카드나 계좌 정보는 자녀가 모르게 보관
정기적으로 결제내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