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요즘처럼 온라인 금융 거래가 많아지는 시대에 대출 관련 사기 역시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 ‘신용등급 무관’, ‘대환대출’ 같은 그럴듯한 문구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실제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로 끝나지 않고, 신용 훼손, 명의 도용, 더 큰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는 어떻게 가능한지까지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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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란 무엇인가요?

대출 사기란 말 그대로 대출을 빙자해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키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료’, ‘선이자’, ‘수수료’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뒤 잠적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경우

  • 피해자를 대포통장, 대포폰, 명의 대여 등에 가담시키는 경우

  • 대출을 도와준다며 신분증, OTP, 공인인증서(인증앱)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신용도 하락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경찰에 즉시 신고

대출 사기를 인지한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래의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 문자/카톡 내용

  • 입금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

  • 피해 발생 경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

사이버범죄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고가 핵심입니다.

2.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도용 여부 확인 및 거래 중단 요청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있다면,
해당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즉시 연락해 거래 정지 또는 명의도용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도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피해 최소화 조치 가능

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고 병행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332

  • KISA 불법스팸 신고센터
    → 스미싱 문자, 악성앱 등도 함께 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피해 구제 및 피해자 상담


| 대출 사기의 법적 책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전자금융 정보를 무단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 사용·유출한 경우

  •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4. 대포통장 개설 및 명의 대여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연루되었더라도, 명의를 대여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반드시 본인의 피해 입증과 협조를 통해 ‘고의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도 가능할까?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은?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사기 범죄자가 특정되어 있고, 입금 계좌나 피해 금액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가능

2. 형사절차 중에도 ‘합의’ 또는 ‘배상명령’ 가능

  •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간단히 민사절차를 병행할 수 있음

  •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금 반환 명령을 내리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3.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추심, 부동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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