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과다 청구 이의제기 절차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거나 갑자기 늘어나면 속상하죠.
혹시 “내가 낼 돈인가?” 의심된다면, 정당하게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비 과다 청구 시 법적 근거,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관리비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는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민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의 열람·공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 제23조: 관리비 부과 기준과 사용 목적 공개 의무
법 제26조: 입주민은 관리비 내역 및 회의록 등 열람 및 사본 청구 가능
즉,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과다 청구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과다 청구 의심 시 우선 확인할 방법
항목별 과다 여부 비교
같은 평형대 세대나 K‑APT 같은 시스템에서 단지 평균치와 비교해보세요
세부 내역 열람 요청
“공용전기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관리사무소에 세부 내역 문서로 요청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등 항목 검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년 예·결산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며,
불필요한 특별관리비 항목도 무단 추가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3단계
1. 관리사무소에 정식 이의제기
문제 항목·금액·근거를 포함한 서면 또는 이메일 요청을 하세요.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하면 담당자도 더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2. 대표회의·구청·국민신문고 신고
관리사무소가 답변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세요.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여 실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과다 납부한 관리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허위 사용 항목 청구: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까지 과다 부과 → 부당이득 반환
회의 미개최·회계 조작: 회의 없이 임의 항목 신설, 회의록 부실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업무상 횡령: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의 자금 불법 유용 → 형법상 처벌(업무상 횡령죄, 최대 5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