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

아파트, 빌라, 상가 주차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자리 분쟁’입니다.
“내가 원래 대던 자리에 남이 대놓았다”, “지정도 안 된 자리인데 왜 내놓으라고 하냐” 등
작은 말다툼부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차 자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과 함께, 실제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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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자리는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

주차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와 관리규약,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은 대부분 공동소유물(공용부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주차장 이용 권한을 갖지만, 개별 지정 주차권은 별도로 계약되거나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주차 자리를 따로 분양받은 경우 → 개인 소유로 인정

  • 지정 주차제 운영 중인 경우 →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정한 바에 따름

  • 별도 지정이 없고 선착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 법적으로 누구의 자리도 아님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 분쟁 상황들

1. 고의적인 주차 방해

누군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운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통행로나 출차로를 막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2. 사유지 무단 주차

사유지에 주차했을 경우 민법상 점유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차를 댄 위치가 남의 토지나 상가 등 사유지인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간주
    → 차량 견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지정 주차구역 무단 사용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세대에 지정한 자리
다른 세대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 이는 관리규약 위반으로 관리단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행정 민원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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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1.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

공동주택의 경우 먼저 관리규약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분쟁이 심화되기 전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2. 증거 확보 후 민사 또는 형사 대응 고려

  • 고의로 내 차량을 막거나 상습적으로 무단주차할 경우
    → 차량 위치, 시간, 사진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심각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업무방해, 주거침입 등)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나 지자체 신고

  • 공공도로 상의 불법 주차나 소방도로 점거 등은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또는 견인 조치



|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형사고소 가능성:
    → 고의적인 주차 방해는 업무방해죄,
    사유지 침범은 주거침입죄 또는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

  • 민사상 대응:
    → 지속적인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주차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행정적 조치:
    →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고 및 이용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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