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업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우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개인정보 수집, 법적으로 꼭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해 정보주체(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뿐 아니라
IP주소, 쿠키 정보, 접속 기록, 기기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위반 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체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제공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 이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가능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목적 이용 시 추가 위반
동의는 받았지만,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마케팅, 판매, 유출 등에 활용했다면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 이 역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개인정보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예시:
내 동의 없이 마케팅 문자/이메일 수신
회원가입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 수집된 경우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등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실제로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이 입증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 가능
3. 형사고소 가능성
업체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이는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수사의뢰가 가능합니다.
|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팁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꼼꼼히 읽기
→ 선택항목과 필수항목을 구분하여 확인하세요.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요청
→ 탈퇴한다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삭제 요청을 남겨야 합니다.불필요한 앱/사이트 정리
→ 장기 미사용 서비스는 계정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삭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