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발생한 외부인 부상 책임소재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정집에 지인이 방문하거나 배달원, 수리기사, 택배기사 등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시죠.

오늘은 가정집에서 외부인이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 및 대응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외부인이 가정집에서 다쳤다면, 기본적으로 ‘과실 책임’이 기준입니다

가정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주인 또는 거주자의 책임 범위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부주의)이 있어야 하고, 그 부주의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 발생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외부인이 넘어짐

  • 부서진 계단이나 난간을 방치해 두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음

  •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방치한 경우


| 외부인이 누구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외부인이 단순한 방문자일 수도 있고, 업무상 출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 집주인의 주의의무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초대받은 손님, 지인의 경우

  • 보통의 경우, 집주인은 방문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두운 복도, 미끄러운 바닥, 날카로운 물건 방치 등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배달원, 수리기사, 택배기사 등 업무상 출입자

  • 이 경우 집주인은 상대방이 업무 수행 중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특히 사다리, 전기설비, 바닥 구조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환경이라면 책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보는 책임 판단 기준

1.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58조 – 공작물 책임

가정집 내부의 구조물(예: 난간, 계단, 창틀 등)이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 단,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치상

집주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히 관리 소홀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별로 살펴보는 책임 여부

1. 현관문 앞에 놓인 장난감에 배달원이 넘어져 부상

  • 집주인이 장애물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 인정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2. 반려견이 갑자기 외부인을 물었을 경우

  •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집주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 인정, 민사상 배상 + 형사상 책임(과실치상) 가능성

3. 외부인이 실내 구조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위험한 구역에 접근한 경우

  • 집주인이 경고했거나, 접근 금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과실이 크다면 집주인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책 가능


| 외부인 부상 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피해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집주인의 과실이 입증되면, 민법상 배상 책임 인정

2. 형사고소 가능성 (업무상 과실치상)

  • 명백한 부주의나 방치로 인한 사고라면,
    →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
    벌금형 또는 징역형 대상

3. 집주인의 대응 방법

  • 현장 사진, 경고 문구, 주의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증거 확보

  • 과실이 없었다는 점(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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