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모바일 뱅킹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때문에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이체를 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도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계좌이체 실수(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처리 방법, 돌려받는 절차,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착오송금이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이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착각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계좌번호 일부를 잘못 입력

  • 동명이인을 수취인으로 착각

  • 자동완성 기능으로 잘못된 수취인 선택

  • 금액을 잘못 입력해 과도하게 송금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는 방법

1. 먼저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체한 은행에 즉시 착오송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은행은 수취은행에 자진반환 요청을 시도합니다.

  •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하면 간단히 환급됩니다.

  •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착오송금 후 1년 이내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끝내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줄 수도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 방법

1. 민사 소송 – 부당이득 반환청구

받은 사람이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낸 사람은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받는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 횡령죄나 사기죄

처음에는 실수로 돈이 들어간 것이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사용해버린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죄)
    착오송금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보인다면 사기죄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반환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계좌이체 실수, 예방할 수는 없을까?

1. 계좌번호 확인 기능 활용하기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송금 전에 수취인의 실명 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자동완성 기능 주의

이전 송금 이력이 있는 동명이인에게 자동완성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저장된 수취인은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수했을 때는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상대방이 돈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Previous
Previous

가짜 리뷰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Next
Next

이웃 나무 가지가 우리 집까지 넘어왔을 때 법적으로 자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