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무 가지가 우리 집까지 넘어왔을 때 법적으로 자를 수 있을까?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집 나무 가지가 우리 집 경계를 넘어오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그냥 잘라도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자칫하면 이웃과의 갈등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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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가지가 넘어오는 상황, 민법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웃의 나무 가지가 우리 땅으로 넘어오는 상황은 민법 제233조와 제24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 민법 제233조: 타인의 토지에 침입한 나뭇가지에 대해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242조: 가지와는 달리 뿌리가 넘어온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를 자기 손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지(枝)가 넘어오면 일단 이웃에게 자르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자르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지를 자르기 전 꼭 거쳐야 할 단계

1. 먼저 이웃에게 정중하게 가지 제거 요청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구두로 요청해도 되지만, 차후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시에는 가지가 넘어온 부분의 사진이나 상황 설명을 함께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2. 이웃이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민법 제233조에 따라 법원에 '방해제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토지에 침범한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강제하는 소송입니다.

3. 임의로 가지를 자를 수는 없다

가지가 우리 땅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자르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르면 불법?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이므로, 임의로 자르면 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과도한 가지 제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를 들어, 경계선 일부만 넘어왔는데
전체 나무를 훼손하거나 나무 자체를 손상시킨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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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 먼저 대화를 시도하세요.
의외로 사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진 등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하면 좋습니다.

2. 공적인 조정 절차 활용

지자체에 설치된 주택·토지 분쟁 조정위원회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웃이 계속 요청을 무시하고, 가지로 인해 일조권 침해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해제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임시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시 가능한 대응 및 고소 사유

만약 이웃이 고의로 나뭇가지를 우리 땅에 계속 넘기거나,
가지가 건물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가지 낙하로 차량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생긴 경우 등

  • 방해제거청구소송 (민법 제233조)
    → 넘겨진 가지를 제거해달라는 청구

  • 형사고소: 과실치상, 재물손괴죄 등
    → 고의로 방치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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