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강연 갑작스런 취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자기계발이나 취업 준비, 전문 강연 등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강연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일정이 바뀌면 당황스럽죠.
특히 이미 결제를 마쳤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경제적·시간적 손해가 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오프라인 강연이 갑자기 취소된 경우 환불 및 보상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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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강연, 법적으로는 ‘서비스 계약’

강연을 신청하고 결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주최 측은 참가비를 받고 강연을 제공해야 할 의무(채무) 가 있으며,
참석자는 참가비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강연을 취소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채무불이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연이 취소되었을 때 환불 가능 여부

1.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강연자가 갑자기 참석하지 못하거나, 행사 준비 문제로 강연이 취소된 경우
이는 명백히 주최 측 귀책 사유입니다.
이 경우 참가비 전액 환불은 물론,
필요에 따라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에 있습니다.
즉,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취소

지진, 폭우, 감염병 등 주최 측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최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배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참가비는 전액 환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참가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반대로 참가자가 개인 사정으로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 규정(예: 일정 기간 전 취소 시 몇 % 환불)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주최 측의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상 환불 기준

‘오프라인 강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의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 사업자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능 시: 전액 환급

  •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서비스 개시 전 일정 시점까지만 부분 환급 가능

따라서 주최 측 사유로 취소되었다면, 100%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손해가 더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1. 먼저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환불 요청

구두로 요청하기보다, 환불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신고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심판 청구(법원)

환불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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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로 본 환불 및 배상 근거

1.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주최 측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민법 제548조 – 계약해제의 효과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참가비 등은 원상회복(환불) 해야 합니다.

3.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건이나 일방적 취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나 허위 안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강연 주최 측이 환불을 고의로 미루거나,
‘환불 불가’ 등 허위 사실을 안내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참가비 및 추가 손해(교통비 등) 배상 가능

  • 형법 제347조 사기죄: 환불 의사 없이 결제만 받고 취소하는 경우 형사 고소 가능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안내나 기만적 광고로 모집한 경우 처벌 가능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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