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노트북 도난당했을 때 업주 책임은?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이 없어지는 사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흔히 "업주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카페 등 공중접객업에서 물건 도난 시 업주의 법적 책임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SEO에 잘 맞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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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는 ‘공중접객업’으로, ‘상법상 주의의무’의 대상입니다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업장(카페, 음식점 등)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파손·도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책임 안 진다”는 문구 하나로 면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주의의무의 범위

1. 업주 과실이 인정될 때

  • CCTV 설치·관리 소홀,

  • 보관 공간 분리 없는 열린 테이블,

  • 주문만 받고 빈 자리 방치처럼
    명백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주의 면책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분실 책임은 본인이 알아서”

  • “자물쇠 없는 보관함은 책임 못 진다”는 일반 안내만으로는 주의의무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우선 경찰 신고 (형사고소)

노트북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2. 민사적으로 업주 배상 청구 가능

  • 상법 제152조에 의거, 업주에게 도난·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태만이 아닌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업주가 사업자보험이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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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 고의로 주의의무를 뭉개고 도난·분실 유도 시

  • 예를 들어 CCTV를 꺼놓고 고가품만 노리게 유도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배임적 행위로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도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 도난 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다면 사문서위조죄공문서 부정 처리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카페 노트북 도난…업주 책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카페 등 공중접객업체는 상법상 주의의무가 있고,

  • CCTV, 물품 보관소, 직원 관리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노트북 도난을 당했다면 경찰 신고와 동시에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주가 안내문만 붙여놓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 적극적이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배상청구서 예시, CCTV·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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