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노트북 도난당했을 때 업주 책임은?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이 없어지는 사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흔히 "업주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카페 등 공중접객업에서 물건 도난 시 업주의 법적 책임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SEO에 잘 맞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카페는 ‘공중접객업’으로, ‘상법상 주의의무’의 대상입니다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업장(카페, 음식점 등)은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파손·도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책임 안 진다”는 문구 하나로 면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주의의무의 범위
1. 업주 과실이 인정될 때
CCTV 설치·관리 소홀,
보관 공간 분리 없는 열린 테이블,
주문만 받고 빈 자리 방치처럼
명백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업주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주의 면책 시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분실 책임은 본인이 알아서”
“자물쇠 없는 보관함은 책임 못 진다”는 일반 안내만으로는 주의의무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우선 경찰 신고 (형사고소)
노트북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2. 민사적으로 업주 배상 청구 가능
상법 제152조에 의거, 업주에게 도난·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태만이 아닌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업주가 사업자보험이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업주가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 고의로 주의의무를 뭉개고 도난·분실 유도 시
예를 들어 CCTV를 꺼놓고 고가품만 노리게 유도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배임적 행위로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도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도난 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숨긴다면 사문서위조죄나 공문서 부정 처리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카페 노트북 도난…업주 책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카페 등 공중접객업체는 상법상 주의의무가 있고,
CCTV, 물품 보관소, 직원 관리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도난을 당했다면 경찰 신고와 동시에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주가 안내문만 붙여놓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더 적극적이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배상청구서 예시, CCTV·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