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나눌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어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실제 상속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 상속포기나 분할 문제, 그리고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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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1.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란?
유언이 없을 때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는 항상 상속 대상일까?
네,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별거 상태, 이혼 후 동거 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1. 1순위 (자녀 +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가 1:1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몫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자녀 2명 + 배우자 = 총 3등분 → 자녀 각 1/3, 배우자 1/3
2. 2순위 (부모 +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가 1:1.5 비율로 나눕니다.
예: 배우자 3/5, 부모 각각 1/5씩 (총 2명일 경우)
3.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균등하게 상속하고, 배우자는 1.5배 가산 비율 적용
4.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 상속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실제 예시로 보기
사례 1.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생존
배우자: 1/3
자녀 1: 1/3
자녀 2: 1/3
사례 2.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채 사망, 부모가 생존
아버지: 1/2
어머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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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1.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혀 상속을 받지 않음
한정승인: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남은 건 상속함
2.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분할’ 가능
법정비율이 아닌 합의에 따라 분할 가능
단,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
| 상속 다툼이 생긴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1.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가정법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나 횡령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
상속인 중 누군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조 문서로 등기 변경을 했다면,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횡령죄 (형법 제355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누군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래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