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나눌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어요.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실제 상속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를 법정상속이라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 상속포기나 분할 문제, 그리고 분쟁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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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1.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란?

유언이 없을 때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각 순위와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는 항상 상속 대상일까?

네,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 별거 상태, 이혼 후 동거 등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1. 1순위 (자녀 + 배우자)

  • 자녀와 배우자가 1:1 비율로 나눕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몫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예: 자녀 2명 + 배우자 = 총 3등분 → 자녀 각 1/3, 배우자 1/3

2. 2순위 (부모 + 배우자)

  • 부모와 배우자가 1:1.5 비율로 나눕니다.

  • 예: 배우자 3/5, 부모 각각 1/5씩 (총 2명일 경우)

3. 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균등하게 상속하고, 배우자는 1.5배 가산 비율 적용

4.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 상속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실제 예시로 보기

사례 1.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생존

  • 배우자: 1/3

  • 자녀 1: 1/3

  • 자녀 2: 1/3

사례 2.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 채 사망, 부모가 생존

  • 아버지: 1/2

  • 어머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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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1. 빚이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능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전혀 상속을 받지 않음

  • 한정승인: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남은 건 상속

2.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분할’ 가능

  • 법정비율이 아닌 합의에 따라 분할 가능

  • 단,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



| 상속 다툼이 생긴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1.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가정법원)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나 횡령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

  • 상속인 중 누군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조 문서로 등기 변경을 했다면,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누군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래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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